한화갤러리아는 12일 "관세청 상대로 로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내부적으로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며 "절차에 따라 당시 입찰 공고에 응했다"고 밝혔다.
두산 측도 "특허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엄청난 파장을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특혜를 일축했다.
한편,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관세청이 2015년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계량 항목 점수를 잘못 부여해 롯데면세점 대신 사업자로 선정됐다. 두타면세점도 같은해 11월 관세청이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산청해 롯데면세점을 꺾고 사업권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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