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정위 신뢰 제고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대기업의 갑질을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솜방방이 처벌’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중견기업연합회 등 중소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우리경제는 수출 위주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채택한 결과 고도성장을 이루는 놀라운 성공을 기록했지만 한편으로는 다수의 중소사업자들이 소수의 대기업과 거래하는 수요독과점적 산업구조가 고착됐다”며 “납품단가가 공정히 결정돼 중소사업자들이 자신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생태계 조성에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부당 단가인하 및 교섭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전속거래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등에 의한 ‘갑질’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위반에 대해 엄중 제재해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솜방방이 제재를 하는 공정위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사업자들을 향한 당부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약 79%가 중소사업자이고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위반 사업자의 상당수도 중소기업인”이라며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