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1심의 징역 10년에서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고 전 사장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사기죄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금융기관과 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지만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갑중 전 부사장은 1심의 징역 7년에서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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