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은 금융거래 관행 개혁으로 소비자에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 여부를 묻고 소비자 희망에 따라 종이통장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종이선택을 희망하지 않는 고객은 계좌 개설만 가능한 반면 종이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현행과 같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은행은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자신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종이통장 미발행 관행이 정착되면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종이통장을 발급받은 예금주는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통장(또는 현금카드)이 없으면 통장분실 절차 등을 거쳐 출금해야 하는데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필요가 없어 영업점 방문에 따른 시간 소요 및 통장 재발급 수수료 지급도 없어진다.
또 통장분실로 거래내역이 노출되거나, 인감 및 서명 등이 도용되어 추가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이통장 미발행 대상에서 60세 이상은 2~3단계 모두 제외대 있다"며 "디지털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금융소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은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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