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홍보 및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이 기간 동안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해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검사비율을 평소보다 30%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가족 등 동행자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로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한다. 

한편 면세범위(미화600달러)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시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에게는 가산세(납부세액의 40%, 2년 내 미신고가산세를 2회 징수한 경우 3회째부터 6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