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21일 열린 2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계산상 오류가 있었다고 보고 45억원에서 조금 낮췄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금액과 실제로 수령한 금액과 다르며, 정당한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최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각종 증거와 기록에 비춰 검토한 결과 최 변호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각 50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정상적으로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액의 금원을 줬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의 범행으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지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들이 허무함에 빠졌다. 전관예우라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형이 무겁다는 최 변호사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집행유예 석방 관련 로비 대가로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에게서도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달 초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한 때 자신이 일했던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징역 7년 및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범행으로 법조계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