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KAI) 방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1년 넘게 도주 중인 KAI 인사담당 손승범 부장에 대해 공개수배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해 6월27일부터 검거에 들어갔던 손 부장에 대해 오늘부터 공개수배를 내리고 공개수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손 부장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검찰은 관련 절차를 경찰과 협의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조력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은신처에 대한 꼬리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다. 손 부장이 범죄전력이 없고 일반 회사원일뿐인데 장기간 도주하는 데는 무엇인가 검찰이 모르는 사정이 있지 않나 그런 추측을 하고 있다"며 도주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검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공개수배로 전환해 검거,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공개수배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검찰에서는 전담추척팀 10여명 이상이 손 부장을 추적하고 있다.
손 부장은 하성용 전 KAI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자신의 친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KAI의 일감을 몰아준 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를 받고 있다.
앞서 KAI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번 주까지 압수물 분석작업을 벌인 후 KAI 경영진 소환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협력업체 대표들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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