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육군 대장 가족의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과 관련, 시민단체가 추가 의혹을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보도자료를 내 박찬주 대장의 가족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과 조리병 등에게 과중한 근무시간을 요구하고 호출벨을 운영하는가 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추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조리병은 아침 6시부터 손님이 오는 경우 자정까지 근무하기도 하는데 퇴근 전까지 휴식시간에도 주방에서 대기해야 했다. 박 대장 부인은 공관에 중요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들이 공관을 떠나지 못하게 했고 식사는 병사식당에서 배달해 준 밥을 사령관 부부가 식사를 마친 뒤에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 설명이다.
또 공관에는 공관 근무 병사를 부를 수 있는 호출벨도 있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공관 1층 식당 내 식탁과 2층에 각각 1개씩 호출벨이 있는데, 호출벨을 누르면 공관 근무 병사가 차고 있는 전자 팔찌에 신호가 가도록 했다. 호출된 병사들은 물 떠오기 등 잡일을 했다는 것이다.
박 대장의 부인은 일요일 공관병들을 무조건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관병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야 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의 부인이 저지른 만행은 제보가 더해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거나 부모 모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갑질과 인권침해는 대개 박 대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부인이 남용해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사령관은 부인과 함께 생활하며 이를 모두 목격,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묵인했기에 형법 제123조가 벌하는 직권남용의 공모공동정범이 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령관 부부는 모두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해임 후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장이 전역지원서를 내는 행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군인권센터는 상기의 이유로 추후 박 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장은 논란이 커지자 1일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박 대장은 전역 지원서 제출 뒤 취재진들에게 문자를 보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미안하고 이와 무관하게 국방부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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