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에서 한 초등학생이 과자를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질소 과자)를 섭취하고 위에 천공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천안시 한 워터파크 내 판매하는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초등학생 A군(12)이 위에 5㎝ 크기의 천공이 발생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업주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용가리 과자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과자를 먹은 후 쓰러진 A군이 당시 과자 용기에 담겨 있던 액화된 질소가 입을 통해 위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A군은 당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위에 천공이 발생하는 복막염 진단을 받았으며, 응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일반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천안시는 해당 과자를 판매한 업체를 무신고 휴게음식점으로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자를 판매한 업체는 '무신고 영업'으로 별도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소 과자의 위험성과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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