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사진은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엘시티 금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69·부산 해운대을)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직면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고위 공직자가 오랜 기간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 부산 시민과 국민들에게 공직 사회에 불신감을 심어준 점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배 의원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 의원은 해운대구청장(2004~2014년)과 해운대 국회의원(2014년~현재)으로 있으면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의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회장으로부터 주점과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 2700만여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엘시티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뇌물을 줬다는 이 회장의 진술이 일관됐고 뇌물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 및 전달 시기, 방법, 장소 등이 구체적이다"며 배 의원의 뇌물수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술값 2700만여원 중 2500만원은 정치 활동을 위해 쓰였다고 보기 힘들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고 수주 청탁 명목으로 광고업자에게 950만원을,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 알선 명목으로 변호사에게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배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