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한 데 이어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보유세 강화의 가능성도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리고 적은 자금으로 전세세입자를 낀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세금폭탄을 맞을 우려가 커졌지만 시장에선 당장 추가규제가 나오기 전까진 매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9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세가율이 높은 서울 성북구는 최근 시세에 큰 변동이 없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집값 대비 전세가가 높다는 뜻으로 그만큼 적은 자금으로 갭투자가 가능하다.
지난달 길음뉴타운 6단지 전용면적 59㎡는 4억8500만원에 거래됐고 현재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5억원 이상이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이 당장은 손해를 볼 만큼 급하지 않아 호가를 낮춰서 매물을 내놓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유세의 경우 매도해야 부과되는 양도세와 달리 부동산 보유 자체만으로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실제로 대책 발표 후 강북 일부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서 매수세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한남뉴타운 내 공인중개사는 "전세제도가 있는 한 갭투자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지만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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