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의 약정할인 고지 실태 조사에 나섰다.
9일 방통위는 오는 25일까지 이통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할인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약정할인제는 휴대폰 구입시 공시지원금 제도와 비교·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제도로 이통3사는 고객의 약정할인 기간 만료 도래 전 후 또는 재가입시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 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가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통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지가 미흡할 경우 행정 지도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가 충분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요금할인 혜택이 확대돼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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