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보류됐다. 이에 따라 초대형 투자은행(IB)사업 진출이 경쟁사에 비해 늦어질 우려가 나온다.
10일 삼성증권은 지난달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 심사가 보류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30.1%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보험이다. 다만 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개인 최대주주와 특별관계인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넣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20.76%를 보유했고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은 19.34%를 가졌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으로 17.08%를 보유했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는 초대형 IB 진출의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한국형 초대형 IB 육성을 목적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어음발행이 가능해지면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내 증권사 중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KB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 등 5개사뿐이다. 이들은 지난달 일괄적으로 금융당국에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했다. 이 중 삼성증권만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에 삼성증권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해당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재판이 3심(대법원)까지 진행되면 삼성증권의 단기금융 인가 심사는 2~3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