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전역 연기에 항의하며 국방부를 상대로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는 지난 11일 “박 대장이 국방부 처분에 관한 문제로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한 것으로 안다.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한) 기존 수사는 그대로 이어진다”며 복수의 군 관계자들과의 통화내용을 인용해 보도했다.
박 대장은 공관병 갑질 논란이 불거진 지난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국방부는 징계절차와 군 검찰 수사를 밟기 위해 전역을 연기시키고 정책연수 발령을 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관급 장교는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해 파견되는 직위’나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직위’ 등에 임명할 수 있다.
박 대장은 지난 8일 군 인사에서 면직 처리된 데다 이같은 조치가 군 인사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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