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검찰로부터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 사안을 발견하면 재신청을 요청하라는 보강수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질신문 등 보강수사를 벌인 후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불법운전을 지시하고(강요)와 의사 처방 없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지난 2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6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으며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 외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영장신청 반려… 보강수사 지시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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