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후속법령의 개정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8·2대책의 후속조치로 5개 법률 개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22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양시장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방침이다. 불법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주택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8·2대책과 관련한 7개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주택 청약제도 개편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청약 1순위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 수의 비율을 높이며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을 제한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감독규정을 개정, 지난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DTI가 40%로 낮아진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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