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폐지가 사실상 어렵게됐다. 이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9월말 일몰되는 원안을 따르게 됐다.
24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폐지를 골자로 하는 단통법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통위)에서 의결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오는 31일 개최되는 본회의 상정을 위해 이날까지 과기정통위의 의결을 마무리돼야 했지만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아 무산됐다.
지원금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폰에 33만원의 지원금 상한선을 책정, 과도한 시장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14년 도입 초기부터 통신비 인하를 가로막고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반하는 법안으로 지목되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당시 지원금상한제 조기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같은 국회의 행태에 시민단체들은 “국회 과방위의 업무 파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규탄했다.
24일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는 “과방위가 지속적으로 파행하면서 대통령의 공약을 논의조차 할 수 없었다”며 “현안이 산적한데 회의한번 열지 않은 식물상임위와 법안소위를 방송과 통신·과학으로 이원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소연 관계자는 “국회가 정쟁때문에 민생을 내팽겨쳤다”며 “국회가 민생을 살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지 정쟁을 통한 이익추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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