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정유라씨) 승마와 관련한 64억원이 (이 부회장의) 횡령액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은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삼성의 승마지원 77억원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승계작업을 명시적으로 청탁한 증거가 없다”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면담에서 개별현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정유라가 정권 실세의 딸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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