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광주고용센터에서 '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9월1일부터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꾸려진다. 지원금은 시가 인턴 및 정규직을 3개월 이상 채운 청년에게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기업에는 1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처럼 지자체가 청년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것은 공제사업을 벌이고 있는 5곳 중 광주가 유일하다.
또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2년 이상이 되면 기업에는 700만원(이중 400만원은 청년 지원금으로 활용)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다섯 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지원금 형식으로 공제회에 불입해준다. 단, 대상 청년은 이 기간 공제회에 300만원을 직접 불입해야 2년 후 총 165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참여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광주청년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1회 이상 공제금 납입 및 3개월(인턴+정규직) 이상 광주지역 기업에서 일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광주형 청년공제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국제커리어센터, 광주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광주전남지회 등 4개 기관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손경종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청년지원사업이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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