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스케일링 보험급여대상 연령이 만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스케일링은 치아에 굳게 부착된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치과 치료다.
복지부는 2013년 7월부터 치료목적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받는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적용연령이 만19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1만5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스케일링 받을 수 있다. 적용 단위 연간 기준은 매년 7월에서 다음해 6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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