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의 직원 90% 이상은 ‘청탁금지법’이 ‘청렴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전력이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을 맞아 한전 직원 2만108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76명(91.6%)은 ‘청탁금지법이 청렴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보통이다(7.7%),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0.7%)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97.5%는 ‘회사 업무 처리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협력회사 종사자 응답자(2229명)의 77%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응답했고, 85.3%는 ‘법 시행 이후 의식 및 행동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의 일상화 및 각종 업무 투명성 증대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제시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모의훈련을 통해 위반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고,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권익위 제공)를 매일 한 가지씩 일주일간 팝업으로 게시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준수를 약속하는 서약을 함으로써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한 한국전력 상임감사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이야말로 사회적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렴이 한전의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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