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이하 완전자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확산될 것”이라며 “유심칩만 교체하면 언제든지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어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로 휴대폰과 통신사 가입을 따로 하는 방식이다. 러시아, 중국, 유럽 등 전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통신가입 방식으로 완전자급제 비율이 낮은 북미지역에서도 40% 이상이 완전자급제 형태로 통신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5년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직후여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완전자급제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통신업계에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완전자급제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업계가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는 막무가내식 법안”이라며 “문제에 관한 제대로 된 고찰 없이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 한 관계자도 “협회 차원에서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주장했으나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 시점까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한 제조업체가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휴대폰시장과 같은 구조에서는 시장이 만족할 만한 요금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완전자급제 도입은 월1만2000원의 통신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도입을 적극 주장하는 모양새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완전자급제는 다른 통신비 인하방안보다 간단하면서 효과는 직접적인 방안”이라며 “구체적인 검증은 필요하지만 완전자급제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