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저출산 대응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현장방문 차 서울 구로구청 내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사진=뉴스1

내년 7월1일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아동수당 도입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곧 법안을 구고히에 제출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 아동 전체다. 보호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내년 기준으로 약 253만명의 아동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된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고, 현금 대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대체해 지급할 수도 있다.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그러나 90일 이상 지속해서 해외에 체류하거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되며,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제한된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해 환수할 수 있고,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