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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반복적인 법 위반 시에는 과징금 가중이 2배 늘어난다.
공정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조사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기업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행 강제금도 부과해야 한다. 이행 강제금은 최근 3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테면 2014~2016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이 1조원인 A기업이 공정위 소회의에서 결정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제출명령 이행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매 1일당 465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럼에도 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이행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반복 징수한다.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을 일방 2000억원, 타방 200억원에서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금액도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반복적인 법 위반을 막기 위해 과징금 가중 상한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의 법정비율(2%, 3%, 10% 등) 내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에 따른 부과율을 곱해 산정했다. 이렇게 산정된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 기간·횟수 등에 따라 가중·감경하게 되는데 현재는 부과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가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100%까지 가중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행위는 통상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의 적발력 제고를 위해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2005년 4월부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당지원 행위와 취지·내용이 유사한 사익편취 행위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있어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행 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제출 이행을 확보해 보다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지고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면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