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됐던 분양권 전매제한과 거주자 우선 분양과 달리 개정안은 전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범위가 확대했다. 거주자우선분양은 분양분의 20% 범위 내이며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시까지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이 아니라 현장청약에 따른 줄 세우기 등 문제점이 빈번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의무화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안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매제한과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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