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등 8곳이며 구별로는 서초구 7곳, 송파구 1곳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분양 등 후속절차를 거쳐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연내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관할구청에 신청하면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사업시행인가가 ‘재건축 9부 능선’으로 불리는 이유다.
관할구청도 신청 후 통상적으로 세 달은 지나야 내주던 사업시행인가를 예상보다 빨리 결정하며 재건축 조합의 사업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시행됐지만 2013년부터 현재까지 유예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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