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이름 지어진 기업 꿈꾸는대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활용해서 9월 한달간 3명의 직원을 채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꿈꾸는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중소, 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써,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함께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청년근로자는 2년간 본인 납입금 300만원을 적립하면 5배가 넘는 1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업은 400만원의 기여금을 납부하지만 정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9월에 이 제도로 취업하게 된 장기영 사원은 "우연히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알게 되었고 2년 후 목돈마련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신청하게 되었는데 채용이 잘 될까 반신반의 했지만 바로 면접 연락을 받았고 인연이 되어 입사했다. 인턴 기간만 끝나면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2년간 장기근속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꿈꾸는대로의 임수현 대표는 "무엇보다 젊은 우리 직원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면서도 기업에서는 2년간 우수한 인재를 양성, 확보할 수 제도였기 때문에 고민없이 도입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신규 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많은 중소, 중견기업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청년들의 꿈을 함께 응원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