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적발한 금품·향응 증거물. /사진=GS건설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을 수주한 가운데 수주 과정에서 자행된 금품·향응 제공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16일 GS건설에 따르면 한신4지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9~14일 6일간 227건의 상담 문의와 25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신고센터는 직원, 홍보요원을 통해 공식·비공식적으로 포상제도에 대한 취지, 제보대상,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이 이뤄졌다.


총 25건의 제보는 현금 4건, 현금·청소기 1건, 현금·숙박권 1건, 상품권 4건, 상품권·화장품 1건, 인삼·화장품 1건, 명품가방 1건, 명품벨트 1건, 과일, 핸드백 1건 등이다.

이 밖에 제보를 위해 현재 신고센터에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대기 건수도 상당하며 대부분 금품 향응 가액 100만원 이상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신고된 내역을 토대로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수사 의뢰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며 대상은 상대회사뿐 아니라 당사 직원도 포함된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도시정비 영업의 질서회복을 위한 GS건설의 선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