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여파로 울산의 한 초등학교 건물 복도 벽이 갈라진 모습. /사진=울산시교육청
앞으로는 분양광고 시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도 의무화한다. 오피스텔 분양 광고도 사전 방문 관련 사항을 의무 표시하도록 했다. 분양을 받은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기 전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분양사업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내진 능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아파트처럼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는 분양광고를 기존 일간신문 대신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도록 규정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을 보장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