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나 대출을 진행한 은행 부동산SPC(특수목적법인)의 부실잔액이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NH농협은행은 부동산SPC사업의 부실금액이 171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개발 SPC(특수목적법인) 대상 투자 및 대출의 부실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 중 10개 은행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투자와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SPC 관련 부실 액수는 4559억원으로 고정이하여신은 3338억원, 손상차손인식은 12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농협은행이 부동산SPC 부실액수가 1719억원에 달해 전체 부실액 대비 37%에 달했고 부산은행이 1042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부실 투자나 대출금액 대비 회수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국내은행의 부동산SPC부실 회수액은 252억원(5.5%)에 불과했다. 은행이 장부상의 담보를 적극적으로 매각해 회수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장부상 담보를 낮은 액수로 매각할 경우 은행 자선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은행이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다. 이는 시행사가 은행에 계약을 해지해 담보를 매각하기 전까지 피해보지 않고 오히려 건물관리 등 부가적인 이익을 얻거나 채권은행에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 송도신도시에 세워진 센트로드는 농협은행이 수분양자에게 기한이익 상실 통보 후 연체이자를 20% 부과했지만 시행사인 SD어드바이져에게 6차례에 걸쳐 채무감면과 채무상환방식을 변경해주고 있다. 빚을 지고 있는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채권추심하고 이를 농협은행에 보고하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시행사와 수분양자 모두 채무자인 상황에서 농협은행이 기울어진 채권추심으로 수분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의 부동산SPC 투자와 대출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