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은 전남도가 광양만권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광양 세풍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일자로 지정 고시됐다고 3일 밝혔다.
광양 세풍 외국인투자지역은 세풍 일반산업단지 내에 8만2641㎡규모로 조성된다.
국비 148억원, 도비 49억원, 광양시비 49억원 등 총 246억원의 사업비로 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한다.
전남에는 서부권에 영암 대불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 있으나 외투기업 입주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이번 광양 세풍 외국인투자지역지정으로 입주 외투기업에게 법인세, 취득세 등 5년간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세풍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과 KTR 융복합소재실증화 지원센터의 건립으로 광양만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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