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CBS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앨라배마 주에 사는 헨리 워커(59)는 지난 2015년 6월 피닉스시티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수박을 꺼내려다 발이 수박 더미를 쌓기 위해 밑에 받쳐둔 목재 팔레트 틈새에 끼였다.
중심을 잃고 쓰러진 워커는 엉덩이 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피닉스시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월마트 측에 과실 책임을 물어 7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월마트 관계자는 “월마트 측은 수박의 경우 생산자가 적재해온 그대로 매장에 진열하며 이 사건 이후에도 진열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며 “사건의 결과에 비춰 배상액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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