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클럽리치는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의결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소제기 등을 통해 기일을 연장하는 등 책임을회피해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클럽리치는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면서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즉시 등록명령 조치를 내렸는데도 여전히 등록을 하지 않았다.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등록된 상조업체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공정위는 상조업의 신뢰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속한 직권 조사착수와 함께 업체뿐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적극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제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조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등록된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문제가 생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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