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건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할 수 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에게는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내년 2월 이내 만기가 되는 일시상환식 장기카드대출의 경우 의무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 지진 피해 발생일(지난 15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되고 연체료는 내년 2월까지 면제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내년 2월28일까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