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계좌 주인이 1년 이상 찾지 않고 방치한 휴면계좌가 1억2000만개에 달했다. 미사용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만 약 17조원이다.
또한 만기나 실효(해지)로 보험계약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이 7000억~8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과 보험사에 주인없는 돈 수조원이 잠들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휴면금융재산이 급증하자 당국은 직접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운동을 벌여 약 500만명에게 휴면금융재산을 찾아줬다.
하지만 당국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유선전화로 휴면금융재산 주인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의 경우 방도가 없어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휴면금융재산이 얼마인지 조회하는 것이다.
본인의 휴면재산을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 파인(Fine)에 접속하면 된다. 파인에서 은행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선택한 뒤 인증절차를 거치면 전 은행권 계좌조회와 미사용 소액계좌 해지, 잔액이전 등을 할 수 있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미사용 계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손쉽게 해지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가입한 보험사 이름을 알고 있다면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고객의 경우 휴면보험금을 묵혀두면 이자가 붙는다고 오해한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수령하지 않으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돼 복지사업에 쓰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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