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문을 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15만9000곳이 이미 낸 카드수수료 가운데 평균 38만7000원을 돌려받는다. 사진은 서울 시내 마트에서 시민이 계산 후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있다./ 사진=뉴시
올해 상반기 문을 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약 16만곳이 이미 낸 카드수수료 가운데 평균 38만7000원을 돌려받는다. 오는 14일부터는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5.7%인 309만4000곳에 매출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14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신용카드 기준 0.4~1.45%, 체크카드 기준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323만5000곳 가운데 309만4000곳이다.

매출 구간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0.4%, 3억~5억원 1.0%, 5억~10억원 1.15%, 10억~30억원 1.45%다. 체크카드는 같은 구간별로 각각 0.15%, 0.75%, 0.9%, 1.15%가 적용된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PG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0%, 택시사업자의 99.4%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새로 문을 연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 일부를 돌려받는다.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 규모를 확인하기 전까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해 기존 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환급 대상인 신용카드가맹점은 15만9000곳이며 예상 환급액은 총 614억7000만원이다. 가맹점 한 곳당 평균 약 38만7000원이다. 카드사들은 오는 9월28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1일 개업해 8월13일까지 약 1억400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을 올린 가맹점이 기존 2.2%의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면, 연환산 매출은 약 2억4000만원으로 영세가맹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 0.4%가 소급 적용돼 25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신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폐업한 가맹점도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9월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일별·건별 상세 환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 13만2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675곳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이들에 대한 수수료 차액 역시 9월28일까지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