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소득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세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다.
가장 큰 변화는 대중교통 공제 폐지다. 현재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해당 항목 자체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을 세금 감면 대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추가공제 한도도 조정된다.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편 이후에는 대중교통 공제가 폐지되면서 전통시장과 도서·공연 등을 합친 추가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추가공제 한도도 축소된다. 현재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을 합쳐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중교통 공제가 없어지면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만 최대 1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기본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은 변동이 없다. 기본 공제한도 역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을 유지한다. 자녀 수에 따른 추가 한도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