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법무법인 세종과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후견제도 지원신탁은 은행이 치매 또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 자(성년 후견)나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미성년 후견) 등 행위 능력이 없는 피후견인의 금전을 관리해주는 제도다.
은행은 신탁재산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해 피후견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신탁 재산을 가정법원의 판단하에 관리함으로써 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신한은행은 세종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신청한 고객에게 신탁수수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세종은 고객이 '신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가입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 비용을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법무법인과의 제휴로 고객이 절차상 어려움을 느껴온 법원 업무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상품 가입시 신탁 규모에 따라 고객들의 수수료 할인 혜택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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