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을 할 때 서울시가 매입한 토지나 기존 자투리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하도록(임대는 30년 이상 지속) 공급하는 ‘민관협력형’ 임대주택이다.
대표적으로 1층에 북카페가 있는 셰어형 주택(성수동),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주거약자 배려주택(화곡동), 동네 영화관, 갤러리 등 문화공간이 있는 청년·예술가 주택(연희동) 등이 있다.
서울시는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한 채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민간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해 사회주택 사업의 확장성을 담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식은 서울시와 SH가 초기 자본금(50억원)을 출자해 일종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서울사회주택리츠를 설립하고 민간 자금의 투자를 받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때 SH는 리츠에 토지를 임대해주고 리츠의 설립과 사업초기 운영에도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성을 담보한다. SH의 토지 임대뿐만 아니라 리츠가 토지나 비주거시설을 직접 매입할 수도 있다.
사회적 경제 주체는 리츠로부터 공사비와 리모델링비 일부를 지원 받아 ▲비주거시설(노후 고시원‧모텔 등) 매입 ▲소규모 공공부지(시·구·SH소유) 신축 ▲SH 소유 노후 다가구 임대주택 재건축 등 3가지 유형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건설되거나 매입된 건물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이를 관리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으로서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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