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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범위가 60%에서 90%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두루누리 사업을 다루고 있다. 두루누리는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개정안에는 두루누리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60% 범위에서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연금보험료 전체 범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결정한다. 앞서 정부는 기준을 60%에서 90%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두루누리 사업장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업장 근로자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을 중단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루누리를 신청하려는 사업장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수로 봐 지원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