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공판. 최순실씨(61)가 지난 6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공판이 오늘(14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심리도 함께 마무리한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처음 넘겨졌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고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최씨에게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에게 딸 정유라씨(21)의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요구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지난 2월 특검의 수사 종료 이후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검찰은 지난 4월 롯데와 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최씨를 다시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 등의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과 함께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최씨가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고 대통령 탄핵 등 전례 없이 막중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 등의 심리를 마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통상 결심공판 후 2~3주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최씨의 재단·뇌물수수 1심 선고는 이르면 연초에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