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21년 도입되는 ‘IFRS17 ’를 맞아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 개선에 나섰다.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더 쌓게 해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 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LAT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원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적절성을 평가했지만 IFRS17이 도입되면 시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미래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방식을 내년 말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92.5% 수준으로 낮추고 2019년 말부터는 87%로 하향 조정한다.


LAT 평가금액도 1000개에 달하는 금리 시나리오별로 부채 평가금액을 산출해 평균값으로 결정한다.

또한 LAT 개선을 위해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하면 일부를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다만 인정비율은 올해 90%에서 매년 10%포인트 낮아져 2020년에는 60%까지 하향된다.

흑자 보험사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RBC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사가 나올 경우 금융감독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