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교활동비를 비과세하되 만드시 세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시행한 입법예고를 수정한 것이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종교활동에 사용할 명목으로 지급하는 종교활동비는 계획대로 비과세를 유지했다. 다만 내역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결정됐다.
당초 정부안은 종교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고 종교단체 회계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종교인 회계와 종교단체 회계를 구분 기장토록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를 유지하되 비과세소득이지만 지급액은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취지를 감안해 당초 입법예고안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차례로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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