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전북 고창군 동림저수지에서 고창부안축협 관계자가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장 인근에서 방역작업 하는 모습/사진=뉴스1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도 고병원성 AI로 확진됨에 따라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발견된 H5N6형 AI 바이러스와 충남 천안 풍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5N6형 AI 바이러스가 모두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전북 고창 1건, 전남 영암 2건, 전북 정읍 1건 등 총 4건으로 늘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사례 5건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전북 정읍 농가에서 사육하던 오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을 실시했다. 다만 긴급행동지침(AI SOP)에서 예방적 살처분 범위로 규정된 반경 500m 이내엔 가금 농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H5N6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정읍 농장 역시 앞서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영암 육용오리 농장과 같은 다솔 계열 농가다. 영암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방역당국이 다솔에 소속된 전국 모든 농가에 대한 AI 일제 검사를 실시하던 중 추가로 AI가 확인된 것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충남 천안 풍서천의 AI 검출 지점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과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했다. 이어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에 대해 예찰을 실시 중이다.


한편 고병원성 AI는 2003년 꾸준히 발생해 올해 3월까지는 총 343건의 AI사태로 가금류 370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