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일 무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취임사를 낭독하고 있다./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일 공식 출범과 함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453건을 공포·발령하며 통합 행정체제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에 시행된 법규는 조례 256건과 규칙 77건 등 자치법규 333건, 훈령 90건과 예규 30건 등 행정규칙 120건으로 구성됐다.

통합특별시는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막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성이 높은 필수 법규를 우선 제정·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의 첫 번째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해 반도체 분야 전략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반도체 산업 투자유치와 투자이행 지원 시책 수립, 관련 위원회 설치·운영, 기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를 완화하고 첨단 핵심산업의 지방 분산을 추진하는 정책 기조와 맞물리는 것은 물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지역 성장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특별시는 법규 정비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계획 수립, 통합안 심의,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 통합특별시의회 개원과 동시에 법규 심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선인 간담회와 안건협의체 회의를 각각 두 차례 개최하는 등 사전 협의를 거쳤다.

통합특별시는 앞으로 시민 수혜 범위와 재정 분담, 재난안전 분야 등 추가 조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1847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통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로 제정되지 않은 조례와 규칙은 특별법 경과 규정에 따라 통합 법규가 마련될 때까지 기존 지역에서 계속 적용되며 행정기관 내부 훈령과 예규 역시 별도 경과 규정을 통해 현행 기준과 절차를 유지한다.

최선영 법제담당관은 "단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정적인 통합행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