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사망한 20대 간호사 A씨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던 20대 간호사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A씨가 근무하던 경기 광주 소재 병원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A씨는 생전 간호사 선배들에게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해당 병원을 퇴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일부 사실이 인정돼 병원 측에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하지만 A씨는 가해자들이 지목된 일부에 대해서만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고 여전히 병원에 근무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 지난달 초 숨졌다.

이에 관할 지방관서인 경기지방노동청과 성남지청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전 직원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조직문화 전반과 근로 시간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까지 집중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간호사 업계에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지역별로 괴롭힘 신고 다수 접수, 익명 제보 등이 있는 중소 병·의원을 위주로 추가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