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H5N6형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곳 곡교천은 지난 19일 고병원성 H5N6형이 검출된 풍세천에서 약 3㎞ 떨어진 지역이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분변 채취 10㎞ 이내 가금류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와 관할 지자체는 철새 등을 통한 AI 유입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와 소독 조치에 들어갔다.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이 사실을 알리고 예찰과 방역도 강화했다.
한편 전북 고창군 동림저수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저병원성 H5N3형으로 판명돼 이곳의 반경 10㎞ 이내에 내려진 방역대를 해제했다.
올해 10월 이후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검사는 25일 자정(오전 0시) 기준 총 58건(농식품부 33건, 환경부 25건) 이뤄졌다.
이 중 전남 순천만, 제주 하도리(2건), 경기 청미천, 충남 풍서천·곡교천 등 6건에 대해 고병원성 H5N6형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나머지 37건은 음성 또는 저병원성으로 판정됐다.
충남 천안 병천천과 전남 해남 금호호에서 검출된 시료 2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일반 가금류 사육농가의 고병원성 AI 발병 사례는 총 4건이다. 지난달 19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가에서 첫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후 11개 농가 20만1000마리가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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