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 의견,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수백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세 차례 독대 외에 2014년 청와대 단독면담을 공소장에 언급, 제3자 뇌물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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