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 소비 총량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축허가에 필요한 단열기준을 독일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에너지 손실 최소화로 난방의 의존을 줄이는 건축물)으로 강화했다. 이 경우 건축시 부위별 단열기준을 적용하고 냉·난방설비 용량계산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전력의 소비 절감을 위해서는 장수명·고효율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배점 기준을 높여 설치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에너지소비 총량평가 대상도 업무시설에서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로 확대한다.
이밖에 지역발 난방에너지 조정이 용이하도록 지역분류 기준도 3개 권역(중부, 남부, 제주)에서 4개 권역(중부 1, 중부 2, 남부, 제주)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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