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녀가 방학을 맞거나 갑자기 입원했을 때 1~2주씩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단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다. 자녀가 ▲휴원·휴교 또는 방학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 격리 등 상황일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다.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지만 3회로 제한된 분할 사용 횟수에는 넣지 않는다.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기준으로 환산해 받는다.


신청 시점은 사유에 따라 갈린다. 방학을 이유로 쓸 때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 같은 긴급한 사유는 당일 시작하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담겼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세 가지다.

남성 근로자는 그동안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휴직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을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신설된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첫 3일은 유급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